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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31일 종료됩니다.

상떼드라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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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5/1~5/31 기간 동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2.marina0818.com/entry/%EA%B5%AD%EC%84%B8%EC%B2%AD-%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C%9E%90%EA%B2%A9-%ED%99%95%EC%9D%B8%ED%95%98%EA%B3%A0-%EC%B5%9C%EB%8C%80-330%EB%A7%8C%EC%9B%90-%EB%B0%9B%EC%95%84%EA%B0%80%EC%84%B8%EC%9A%94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하고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에 대한

2.marina0818.com

 

 

근로 자녀장려금

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 등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에게 지급 

- 소득 외에 재산 요건을 다시한번 확인하는데 가구원이 2022.6.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23.5.1~'23.5.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ARS번호 :  1544 - 9944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동의 및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모바일 홈텍스/홈페이지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확인 → 신청 완료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유선 신청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모바일 홈텍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화면에서 "정기신청 - 기타( 취소 / 증빙 / 계좌)"를 통해 직접인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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