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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하고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상떼드라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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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 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3년 신청)

- '22년 정기분 : 2023. 5.1 ~ 5.31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01 ~ 11.30 

- '23년 상반기 분 : 2023.09.01 ~ 09.15

 

신청 자격 

- 총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에 따릅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 합산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신청

- 재산 요건 

- 2022.6.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 서면안내문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홈텍스,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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