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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 방법과 조건, 200만원 놓치지 마세요!

상떼드라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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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죠.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다행히도 2024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환급의 대상, 환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이란?

산후조리원 환급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아,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받기

산후조리원 환급 대상 및 조건

 

  • 이용 기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이용자는 연말정산 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식: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2023년까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대상

산후조리원 환급 금액 및 한도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1 
2019년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방법

 

산후조리원 환급
  • 경정청구 선택: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해당 연도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1~3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주의사항

  • 바우처 사용 금액 제외: 국가 또는 공공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서류 준비: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에는 산모 이름, 사업자 번호, 이용 기간, 결제 금액, 조리원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단태아와 다태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제도를 통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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