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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 7일에서 5일로 축소 전망

상떼드라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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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코로나19의 시작으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시 의무 격리기간은 캘린더데이 기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통해 코로나 격리기간이 5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격리기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단계 하향시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5일로 줄어들 예정이며 해외출국 후 입국시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 격리기간 7일에서 5일로 축소
  •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폐지 
  • 코로나19 확진자 수 주요 통계 발표 일단위 → 주단위로 변경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시 방역 현황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재택근무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격리기간에 따른 확진자 무급휴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축소에따라 확진시 무급휴가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확진자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코로나19 확진자 : 네이버 통합검색

'코로나19 확진자'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방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큰 폭으로 줄거나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검사의무가 사라진 이후 가벼운 증상의 코로나 환자들은 코로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PCR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 환자수는 발표된 환자수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지원금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급

현재 코로나10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 / 유급휴가 사용 / 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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